21분만에 찾는데… 실종위험자 등록 17%뿐

21분만에 찾는데… 실종위험자 등록 17%뿐

입력 2013-09-11 00:00
업데이트 2013-09-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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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 시행 1년

정부가 미성년자와 지적 장애인, 치매 질환자의 실종에 대비한 사전등록제를 실시한 지 1년 만에 실종된 이들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이 2배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상자의 전체 등록율이 17%밖에 안 돼 정책 효과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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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2011년 실종자 1명을 찾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50.41시간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200.23시간, 올 6월에는 86.57시간으로 각각 단축됐다. 지적 장애인과 치매 질환자를 포함한 실종 사건은 2011년 4만 3080건이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4만 2169건, 올해(6월 기준)는 1만 8879건으로 각각 줄었다.

이 같은 시간 단축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실종 대비 사전등록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지적 장애인, 치매 질환자의 지문과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해 이를 실종자 수색에 활용하면 신고에서 발견까지 평균 21분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시행 1년 뒤인 지난 7월말 현재 등록율은 전체 대상자(1015만 7450명) 가운데 17.0%(173만 157명)에 그쳤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933만 1894명 중 170만 4366명(18.3%)이 등록했고, 지적 장애인 28만 4801명 중 2만 2373명(7.9%), 치매환자는 54만 755명 중 3418명(0.6%)만 등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 장애인과 치매 환자의 등록율이 특히 저조해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실종 이후 48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지면서 1년 이상의 장기 실종자가 되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경찰이 신고 접수를 받고도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는 모두 605명이며, 1년 이상 장기 실종자는 2300여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실종업무 담당자는 전국 250개 경찰서에 각 1명, 실종 전담수사관은 400명으로 경찰서당 1.6명꼴로 배치돼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종 아동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실종 업무 담당자들이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등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담 인력은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찰의 실종신고 접수센터 등 실종자 찾기 관련 예산은 4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4대 사회악 척결 사업의 일환으로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확충 사업에 297억원을 투입한 것과 대비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 장기 실종 아동 1명이 발생했을 때 5억 7000만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자 찾기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여성계가 적극 뒷받침하는 성범죄 관련 사업에 견줘 중요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현재 정책적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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