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 소득 30~50%로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 소득 30~50%로

입력 2013-09-11 00:00
업데이트 2013-09-1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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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세분화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전달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절대 빈곤선’인 최저생계비에서 ‘상대 빈곤선’인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가령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수준,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대비 43%, 교육급여는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로 변경된다. 기존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대비 40% 수준이었다.

복지전달 체계 개편은 동 주민센터를 복지정책의 중심에 놓는다는 게 핵심이다. 정보 시스템 고도화와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복지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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