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영남제분 추가 압수수색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영남제분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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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사·회장 자택 이어 이번엔 계열사 압수수색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전(前)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인 영남제분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영남제분 사료배합 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상한 돈의 흐름이 보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번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류 회장과 박 교수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첫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0일 류 회장을 소환한 데 이어 최근까지 영남제분 자금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박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금품 제공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남제분 관계자의 추가 소환과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 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여전히 왕래 중인 것으로 드러나 위장이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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