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그룹 경영개입’ 황두연 출국금지

檢 ‘현대그룹 경영개입’ 황두연 출국금지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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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려다 공항서 제지당해…비자금·업무위탁 의혹 수사

검찰이 비자금 조성 및 현대그룹 경영 부당개입 의혹을 받는 황두연(51) ISMG 코리아 대표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황씨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공항 관계자들에게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황씨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씨는 현대상선의 미국 내 물류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들을 운영하며 비용을 부풀리는 식으로 거래금 중 340만달러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11∼2012년 세무조사를 통해 현대상선이 미국 내 물류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명확한 사실 규명은 하지 못하고 현대상선에 세금 30억여원만 추징했다.

검찰은 의혹의 실체를 들여다보려고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방문,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조사국 측 협조를 받아 현대상선의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황씨는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위탁업무를 받으며 부당 이윤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저축은행이 황씨가 운영하는 대출위탁업체 ‘쏘오트’에 업무를 맡기면서 높은 이자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현대저축은행을 고발했다.

검찰은 쏘오트가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2012년 2월과 8월 각각 50억원과 10억원을 정상적인 절차 없이 부당 대출받은 사실도 금감원에서 통보받아 확인중이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3월 말 “현대증권이 홍콩 현지법인에 1억 달러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황씨가 개입한 정황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 녹취록에 기록돼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고발된 사람은 황씨와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이사, 김현겸 현대그룹 전략기획2본부장 등 3명이다.

현대증권 노조는 황씨를 “현대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현대증권이 현대저축은행(옛 대영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황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황씨를 불러 각종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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