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장학사 시험 비리 44명 징계

충남장학사 시험 비리 44명 징계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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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파면·19명 해임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비리 사건과 관련, 전 도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김모(50·구속)씨 등 6명을 파면하고 모 고교 전 교장 이모(48)씨 등 19명을 해임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강등 6명, 1~3개월 정직 6명, 1~3개월치 감봉 6명, 견책 1명 등 모두 44명을 징계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4, 28일 치러진 장학사 시험을 앞두고 중등 16명과 초등 2명 등 응시 교사 18명에게 문제를 건네고 1인당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 등은 경찰 수사에서 “김종성(63·구속) 교육감이 내년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김 교육감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등 응시자들은 김씨 등 장학사로부터 시험문제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1000만~2000만원씩 건넸다.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건네받은 이들의 경우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강등 조치를 당했다.

파면은 재직 중 자신이 낸 퇴직금은 받지만 연금 혜택이 없고, 해임은 일정 부분 연봉이 깎이는 중징계다.

징계자를 직급별로 보면 장학관 4명, 장학사 8명, 교장 5명, 교감 2명, 교사 25명이다. 비리 유형은 부정 응시, 문제 유출, 출제 및 채점 부정,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도교육청은 돈을 받은 2명에게는 받은 돈의 2배, 돈을 준 19명에게는 제공액만큼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은 “부정 응시와 문제 유출 등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은 주로 파면과 해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장학사 시험 비리 수사를 벌여 김 교육감과 장학사 김씨 등 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교장 등 교직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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