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 합의문 발표·활동 종료
위원회의 구체적 방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등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합의문에는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민주노총 대표를 뺀 12명이 서명했다. 대다수 위원들은 첫 번째 방안을 지지했다. 합의문은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문제와 세대 간 갈등이라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먼저 기초연금을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만 준다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59만명 가운데 45%인 71만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위원회의 방안대로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늘고 평균 지급액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민연금 탈퇴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 20~40대는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기초연금이 45.1%에 이르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상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약을 만든 6개월 전과 현재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서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는 기초연금이 자칫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 우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지 않고 차등으로 지급하는 한 국민연금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공약 후퇴의 퇴로를 만들어 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 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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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부분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재분배(균등) 부분과 소득비례(자신이 낸 돈) 부분을 합친 것이다. 소득재분배 부분은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본인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적으면 늘어나고 많으면 적어지도록 돼 있다. 또 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소득재분배 액수는 1만~2만원이 늘어난다.
2013-07-1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