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경도 못했는데 미납요금 180만원 내라니”

“휴대전화 구경도 못했는데 미납요금 180만원 내라니”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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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단체들 “지적 장애인 부당피해 구제 등 의무화” 촉구

지난 5월 경남 진주시에 사는 지적장애인 곽모(35)씨는 억울한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휴대전화를 한 번 사용해 보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곽씨는 1년 6개월여 전에 지인이 찾아와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준다기에 믿고 게약서에 서명했는데 휴대전화는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미납요금 18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기에 당한 것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곽씨가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곽씨의 사정을 안 장애인단체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청구 요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이동통신사는 지적·정신장애인들을 고려한 휴대전화 가입지침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았다.

그 때문에 지적·정신 장애인의 이해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은 휴대전화 가입 사기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 같은 피해사례를 막고자 경남지역 27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15일 장애인이 휴대전화 가입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라고 대형 이동통신사들에 촉구했다.

이 단체 회원 20여 명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등은 구제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대형 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과 서명 등 전 과정에서 장애인이 계약서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장애인이 부당한 피해를 보았을 때 지원책 등을 담은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적·정신장애인이 휴대전화 개통 시 이해부족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줄이도록 설명을 보조할 사람이 필요한지, 당사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거치도록 하는 등 편의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형 통신사가 지적·정신 장애인에게 이러한 편의제공을 이행하는 의무조항을 담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 측은 “지적장애인은 법정 대리인을 동반해야 휴대전화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는 장애인 차별정책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2011년 6월부터 장애인 본인만 방문해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에 서명했고, 가입 당시 지적장애가 아닌 지체장애로 할인을 신청해 본인이 정상적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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