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골목길에 벽돌담 쌓아 이웃 불편 ‘논란’

집 앞 골목길에 벽돌담 쌓아 이웃 불편 ‘논란’

입력 2013-06-24 00:00
업데이트 2013-06-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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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동네 골목길에 땅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벽돌담을 쌓아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사는 고모(69)씨는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 땅주인 문모(51)씨가 ‘ㄷ’자 모양으로 높이 1.5m, 폭 3.5m의 벽돌담을 16m에 걸쳐 쌓아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문씨와 부동산 업자 안모(69)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했다.

고씨는 고소장에서 “골목이 담 설치 후 폭 56cm 만 남은 좁은 길로 변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또 “담과 마주한 주택의 주민들은 벽돌담이 하수도 위에 설치돼 장마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벽돌담 철거를 요구했다.

문씨는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골목길로 쓰는 길이 사유지임을 강조하며 권리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고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법원에 통행료와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법원은 문씨의 통행료 청구는 기각하고, 사용료 청구에 대해서는 문씨 땅에 화분을 놓아둔 주민에게 52만5천45원의 점유금을 문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 당국은 주민들의 고소·민원이 접수된 만큼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문씨가 26일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라면서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구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자연적으로 생긴 골목길은 사도법(私道法) 규제 대상이 아니고, 벽돌담은 높이가 2m 에 못 미치고 지붕도 없어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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