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미수 30대 유사강간 적용않기로

경찰, 성폭행미수 30대 유사강간 적용않기로

입력 2013-06-24 00:00
업데이트 2013-06-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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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준강간미수 혐의와 신설된 ‘유사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준강간미수만 적용키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모텔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 미수)로 정모(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A(25·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A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8개월 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씨와 2차례 만나 술을 마셨고 이날 A씨가 모텔에서 잠든 틈에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정씨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조사결과 정씨가 사전에 범행을 위해 피해자가 취하도록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상황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준강간미수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성범죄 법률 개정에 따라 성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구강 등을 이용해 강제 유사성행위를 하면 유사강간에 해당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유사강간 혐의는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만 인정됐으며 기타 성기를 이용하지 않은 성범죄에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왔다.

유사강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정씨는 심신미약 상태의 여성을 강간하려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씨의 경우에는 유사강간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유사강간 혐의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강제추행으로 빠져나갔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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