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로 배우고, 일할 권리도 보장해야”

“수화로 배우고, 일할 권리도 보장해야”

입력 2013-06-24 00:00
업데이트 2013-06-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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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자는 法 초안 제시했는데…

“수화(手話) 말고 구화(口話)를 가르쳐야지요. 수화밖에 할 줄 모르면 아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의사 소통이 안 되니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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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3급인 중학생 딸을 둔 김모(42·여)씨는 “수화는 말을 익히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며 집안에서 수화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수화만 갖고 아이 혼자 문방구에서 물건 하나 사기도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세상이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데 수화만 가르쳤다가 아이가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할까 겁이 난다”고 털어놨다.

지난 18일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자는 ‘수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초안 골자가 공개됐다. 정부가 국정과제 발표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움직임이다. 한국농아인협회를 주축으로 장애인단체 12곳으로 구성된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가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수화의 발전과 교육 보급을 위해 5년마다 한국수화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에 대한 수화자격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안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 확보나 ‘농()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법 제정이 단순히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는 23일 “수화가 공식 언어가 되면 법적·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지위와 인권이 향상될 수 있다”면서 “다만 수화 문제는 청각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화를 사용할 권리와 제공받을 권리도 법에 명확하게 담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칠관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교수도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것은 수화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언어와 함께 그들의 문화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화는 그동안 서비스나 보완제로 여겨졌다.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못하는 학교 선생님과 대화가 불가능한 직장 동료, 자막 없는 영화관 등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소외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각장애학교 15곳의 교원 391명 가운데 수화통역 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24명으로 6.1%에 불과했다. 수화통역과가 있는 대학교도 한국복지대와 나사렛대 2곳뿐이다. 공식 언어가 아니다 보니 학문적인 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청각장애인이 28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176곳의 수화통역센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환 서울 중랑구 수화통역센터장은 “수화 기본법이 국가의 시혜적·한시적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수화를 언어로 하는 사람들의 교육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등을 함께 보장하는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활동가는 “미국의 경우 제2외국어로 수화를 선택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했다”면서 “청각장애인으로만 쏠린 법이 아니라 통역사와 사회적 편의 시설, 제도까지 녹여낼 수 있도록 초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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