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 구속 수사

복지공무원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 구속 수사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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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습방해 등 엄단… 2년간 1409건 피해

A(39)씨는 지난해 4월 생계비 지급액이 감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기 성남시 중구청을 방문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회칼을 휘둘렀다. 자신을 일용 근로소득자로 분류해 지급액이 월 20만원 줄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얼굴에 8㎝의 자상을 입었고 손가락 두 개가 절단돼 봉합수술까지 받았다.

B(49)씨는 지난 4월 충남 아산시청을 찾아가 가축 분뇨를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낫을 휘둘렀다. 시에서 자신의 돈사와 일대 땅을 모두 수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이다.

최근 복지·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 등 각종 위협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올 들어서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명이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력으로 인한 모멸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교란사범에 대한 엄단 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 전력이 있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반복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상습범, 흉기사용 등은 중형을 구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인 공판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인적 조사보단 물적 증거 수집, 우편 진술서나 전화 조사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경찰에도 초동수사 때부터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복지 담당 공무원의 피해 건수는 140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인 131건만 고발 조치됐다. 90%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무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들을 엄단해 공무원들도 보호하고 복지서비스 질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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