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운동화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 사기조직 적발

유명 운동화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 사기조직 적발

입력 2013-05-28 00:00
업데이트 2013-05-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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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세관 공조수사, 쇼핑몰운영자 등 12명 기소

소비자가 유명회사 신발을 싼값에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 대행해준다고 속이고 속칭 ‘짝퉁’ 신발을 판매한 쇼핑몰 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나찬기 부장검사)는 28일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 신발’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해외구매를 대행한 혐의(사기, 관세법·상표법 위반)로 8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와 중국 배송총책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배송총책과 중국 위조상품 공급책, 국내 판매상·수금책, 쇼핑몰운영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짝퉁 신발을 제공한 이들의 범행은 관세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던 부산 세관과 검찰의 긴밀한 공조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박모(24)씨 등 10명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8개를 운영하면서 나이키와 뉴발란스 등 유명상표 운동화를 국내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주문한 1만7천642명에게 짝퉁 제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품과 비교해 한 켤레당 2만∼3만원 싼 가격에 해외에서 생산된 유명상표 신발을 제공하겠다고 홍보를 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의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세법상 15만원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를 감면받고 간이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례를 악용했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속은 피해자는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청소년과 주부들이 대다수였다.

피해금액이 15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들이 장기간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중 일부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 친구들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의정 부산지검 외사부 검사는 “이번 수사로 유명상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서도 짝퉁 제품이 수입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싼 가격에 정품을 구입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비슷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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