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입력 2013-05-28 00:00
업데이트 2013-05-28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모성보호시간은 유급휴식시간으로 소규모로 쪼개 쓸 수 있다”면서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신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모성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