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흔적을 쫓는 광고들 맞춤 마케팅이냐 인권 침해냐

나의 흔적을 쫓는 광고들 맞춤 마케팅이냐 인권 침해냐

입력 2013-05-28 00:00
업데이트 201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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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회사원 김모(30)씨는 최근 포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낭을 구입했다. 수십 개의 배낭을 검색한 끝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배낭을 선택하고 값을 치렀다. 김씨는 다음 날 같은 PC로 신문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기사 옆의 광고창들이 모두 배낭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다. ‘내가 검색한 기록과 정보를 누군가가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김씨가 경험한 것은 ‘행동 타기팅’(Behavioral Targeting)이나 ‘온라인 행위 기반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ing)라고 부르는 기술 중 하나다.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남긴 검색어, 이미지·동영상 조회, 채팅, 서핑 등 모든 행위를 분석하고 부호화해 사용자의 성향과 기호를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정보나 광고를 보내준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김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쿠키(Cookie·인터넷 웹사이트의 방문 기록을 남겨 사용자와 웹사이트 사이를 매개해 주는 정보)를 읽고 분석해 그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로 다시 광고를 보낸 것이다.
 인터넷에서 검색 흔적을 쫓아 제공되는 맞춤형 광고가 마케팅 차원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인권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의 방대한 쿠키를 모아 저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쿠키와 IP를 함께 이용하면 사용자를 어느 정도 식별 가능하고 개인의 웹 활동 내역이 특정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현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은 27일 “쿠키가 사용자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IP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면서 “공용 컴퓨터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쿠키와 IP가 결합돼 충분히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정보인권담당자도 “현행법상 IP 주소 등의 자원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탈영병 검거 등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이용하기에 따라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웹사이트로부터 쿠키를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의 추적을 허용하면서도 사용자가 별도로 ‘추적하지 마시오’(Do not track)를 체크하면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자의 쿠키와 IP가 개인 정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키와 IP는 종류별로 성격이 다양해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토론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쿠키와 IP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를 중요한 정보 자원으로 보고 사용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털들도 쿠키와 IP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식별이 어렵고, 사용자들이 각 사이트에 가입할 당시 쿠키와 IP 사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정보 이용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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