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대가 아파트, 계약 불법 아니면 반환해야”

“불륜관계 대가 아파트, 계약 불법 아니면 반환해야”

입력 2013-05-19 00:00
업데이트 2013-05-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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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사준 아파트를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되돌려받기로 했다면 매매계약이 불법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단독 김기풍 판사는 A(63)씨가 내연녀인 B(48·여)씨를 상대로 “4천500만원을 달라”며 낸 아파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불륜의 대가로 지급된 돈은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두 사람 간 아파트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민법상 불륜, 도박 등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이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무효로 본다.

김 판사는 따라서 두 사람이 불륜을 끝내고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불륜과 별도로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상 거래라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기혼인 A씨는 1999년부터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B씨에게 점포 임차비, 아파트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9천500만원을 줬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B씨와의 관계가 들키자 우선 5천만원을 되돌려받았다.

남은 돈 4천500만원은 B씨 소유로 해준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A씨가 4천500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 형태로 정리를 했다.

그러나 이 사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한 푼도 받지 못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4천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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