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상태서 차 빼다 바다에 추락…국가도 책임”

법원 “만취상태서 차 빼다 바다에 추락…국가도 책임”

입력 2013-05-17 00:00
업데이트 2013-05-17 14: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바다에 차량이 추락해 사망했다면 사고를 막지 못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1시께 속초항 동명부두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빼다가 차량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주차장에는 높이 16㎝의 주차블록(차막이)이 설치돼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는 못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6%로 만취 상태였다.

삼성화재는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억5천185만원을 내주고서 안전장치를 부실하게 설치한 국가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주차블록을 국토교통부의 항만 설계기준에 규정된 15㎝보다 1㎝ 높게 만드는 등 안전시설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설계기준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오히려 차량 추락의 위험이 큰 곳은 차막이의 높이를 20∼3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정도 있어 설계기준을 지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사고가 난 부두에 어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낚시객 등의 일반 차량 통행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차막이를 높게 설치하거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갖췄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보고 삼성화재에 2천278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