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안고 갈 빨갱이 딱지 39년 만에 떼어버려 홀가분”

“평생 안고 갈 빨갱이 딱지 39년 만에 떼어버려 홀가분”

입력 2013-05-17 00:00
업데이트 2013-05-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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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반’ 무죄 판결 받은 임상우 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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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서강대 교수
임상우 서강대 교수
“친척들마저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일 무서웠던 게 빨갱이 딱지인데…. 평생 안고 갈 줄 알았던 상처를 털어버리니 홀가분합니다.”

16일 39년 만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를 벗은 임상우(60) 서강대 사학과 교수를 만났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스물한 살 청년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팬 노인이 됐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80여명이 구속기소된 공안사건이다. 당시 서강대 학생이던 임 교수는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영장도 없이 체포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평생 빨갱이란 딱지를 안고 살던 그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를 했고 지난 13일 재판부는 임 교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함께 투옥됐던 대학 동기 4명도 이번 판결로 혐의를 벗었다.

“국가나 일부 세력의 초헌법적인 위법행위를 국민이 막아야 한다는 걸 국가가 재확인한 것에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혹행위에 따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인정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의 가혹행위도 인정했다.

“육체적인 고문 이상으로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고문이었어요. 공산주의자부터 시작해 북한의 하수인이라며 압박해 올 때의 그 악몽 같은 시간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임 교수는 1975년 민청학련 사건 구속수감자 1호로 형 도중 사면됐다. 그는 사면 당일 ‘국민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국민이 유신헌법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재수감 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제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지난 3월 21일 위헌으로 결정 난 긴급조치 2호의 위법성을 기록해 후대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2호는 ‘유신 반대에 대한 처벌은 군사법정에서 결정한다’, ‘군사법정인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중앙정보국(현 국가정보원)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부를 중앙정보국 감독에 둔다는 건 재판부가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단순히 독재라는 말로는 모자랄 정도로 초법적인 행태죠. 자세히 기록해 후대에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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