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사 기초 조사 끝났다” 비자금·정관계 로비 정조준

檢 “건설사 기초 조사 끝났다” 비자금·정관계 로비 정조준

입력 2013-05-17 00:00
업데이트 201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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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전방위 수사 배경

검찰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건설·설계업체의 입찰 담합, 비자금 조성, 공공기관 로비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샅샅이 규명해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입찰 담합 의혹 규명에만 그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할 공산이 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이 ‘비리 종합 세트’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6일 “4대강 수사는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다. 전부터 많은 자료를 축적해 왔고 조사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면서 “동시다발적 수사 시점만 기다려 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지난해 6월부터 1년 남짓 건설·설계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면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기초 조사는 끝났다는 의미다. 사전정지 작업을 끝낸 만큼 검찰 수사는 입찰 담합 의혹,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파상공세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형사7부 관계자도 “입찰 담합 의혹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두 훑었고 피고발인을 제외한 고발인, 참고인 조사도 완료했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인력 부족 문제로 특수1부로 통합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현직 건설사 대표들의 소환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설계사의 협력업체까지 샅샅이 훑고 있다. ‘원청·하청·재하청’ 과정에서의 공사비 횡령, 비자금 조성 규모를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 수사를 통해 건설업계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거나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이 설계업체 9곳의 설계 변경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주목된다. 설계업체는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통하는 데다 설계 변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업계 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건설·설계업체에 대해 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 가격 조작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입찰방해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쳤을 경우를 말하며 건설법 위반은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고발 내용이 이런 혐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의 ‘실탄’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는 ‘횡령·비자금 조성 규모 파악→출처·용처 파악→정·관계 등 로비 대상 확인’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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