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가중처벌 안 받는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가중처벌 안 받는다

입력 2013-05-10 00:00
업데이트 2013-05-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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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15년간 10번 위반 7년 전에도 밀어내기 ‘전과’

고개 숙인 甲
고개 숙인 甲 전 영업사원의 막말이 ‘갑(甲)의 횡포’ 논란으로 비화돼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남양유업의 경영진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동 브라운스톤 LW컨벤션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죄를 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소리 높인 乙
소리 높인 乙 9일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피해 점주들이 남양유업 제품을 가득 쌓아 놓은 채 사측의 사죄와 보상, 검찰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막말 파문과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 떠넘기기) 강요로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이 이번에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지난 15년간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을 10번이나 어겼다. 하지만 ‘3년 이내 4회 이상 같은 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중처벌 요건을 교묘히 피해 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비켜났다. 담합 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갑의 횡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0~2011년 6번의 공정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1년에는 한 해에만 4차례의 제재를 당했다. 2011년 10월에는 매일유업 등과 고급 커피 음료 가격을 담합해 74억 3700만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기존에는 시정명령과 20억~4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에 처해졌지만 4번째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과징금이 일반 사건의 최대 1.2배 적용된 결과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만으로는 가중처벌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근 3년간 6건의 현행법을 위반했지만 담합(공정거래법 19조 위반) 4건, 허위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1건 등으로 밀어내기(공정거래법 23조 위반)와 다른 유형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 23조 위반은 한 건에 그쳤다.

서울신문 확인 결과 남양유업은 2006년 12월에도 ‘밀어내기’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9개월간 남양유업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대리점에 4678만원어치의 제품을 강매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7년이 지난 일이라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종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렇듯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담합 등 명백하게 관련 산업의 경쟁을 막는 일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이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는 2.0%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행 공정거래법 등을 갑을 관계가 명확한 우리나라 본사·대리점의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종속 관계를 악용한 약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 법 조항을 만들어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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