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교도소, 나는 수감자’…금지물품 ‘검색 전쟁’

‘뛰는 교도소, 나는 수감자’…금지물품 ‘검색 전쟁’

입력 2013-05-07 00:00
업데이트 2013-05-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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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이어 담배까지 반입…면회·인터넷·전화 악용담배 든 테니스공 던져넣고, 교도소 운행 차량에 몰래 붙이고

청주교도소가 수감자들의 금지 물품 반입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10월 20대 수감자가 교도소로 히로뽕을 반입한 데 이어 올해 1월 또 다른 20대 수감자가 담배를 반입했다가 적발되는 등 교도소 감시망을 피해 금지 물품을 들여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교도소 측은 뾰족한 대처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녹음·녹화만 되고 교도관이 배석하지 않는 ‘무인 접견’(면회) 때 가족·지인들에게 몰래 부탁하거나 출소를 앞둔 교도소 ‘동료’의 도움을 받아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교도소 측이 차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도소 측이 금지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감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단속망을 피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꼼수’를 찾아내고 있다.

속옷이나 수건은 수감자들이 항상 써야 하는 물품이다.

지난해 10월 강도 혐의로 구속된 이모(28)씨는 면회를 온 지인들에게 히로뽕 반입을 부탁했다.

수건 밑단을 딴 뒤 비닐로 얇게 싼 히로뽕을 넣고 꿰매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다. 손바닥에 깨알 같은 글씨를 써 보여주는 수법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내통’은 교도소 측에 적발되지 않았다.

이 수감자가 뒤늦게 히로뽕을 밀반입, 흡입한 사실을 적발한 교정 당국은 반입 가능 영치품을 안경과 칫솔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정·교화 차원에서 반입에 별다른 규제가 따르지 않는 서적이 금지 물품 밀반입 수단으로 악용됐다.

수감자 최모(29)씨는 지난 1월 면회 온 부인에게 종교 서적의 두툼한 가죽표지 속에 담배를 넣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최씨의 부인은 남편의 일러준 수법으로 교도소를 속인 채 담배를 들여보낼 수 있었다.

부부의 ‘공모’ 역시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무인 접견 때문에 가능했다. 최씨의 이런 행각은 담배 1갑을 받아 피운 뒤 대담하게 3갑을 추가로 부탁했다가 들통났다.

이렇듯 교도소 내 수감자들의 금지 물품 반입 수법은 교도소의 단속을 뚫기 위해 날로 지능화돼 왔다.

운동화 밑창을 뜯어내 금지 물품을 넣고 다시 붙이거나 두꺼운 책 속을 파내 금지물품을 넣어 교도소에 반입하는 것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구식’이다.

청주교도소에 따르면 수감자들이 출소하는 교도소 동료에게 금지 물품 반입을 부탁하는 일도 있다.

면회가 끝난 뒤 돌아가다가 미리 약속한 교도소 내 특정 방향으로 담배가 가득 든 테니스공을 던져 주기도 한다.

교도소에 출입하는 외부 차량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금지 물품을 몰래 붙여 놓으라고 부탁한 뒤 이 차량이 들어오면 떼어내는 수감자도 있다.

이렇게 반입하는 경우 교도관들은 금지 물품 적발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청주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수감자들이 면회,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교묘한 방법으로 금지 물품 반입을 시도한다”며 “적은 인력으로 반입 물품을 면밀하게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엑스레이 투시기 등의 장비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전문 운용인력 필요, 인권 침해 소지 탓에 쉽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시망을 피해 ‘나는’ 수감생들을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감시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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