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 국내산으로 속여 치킨집 유통

브라질산 닭 국내산으로 속여 치킨집 유통

입력 2013-05-07 00:00
업데이트 2013-05-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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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브라질산 닭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모(4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백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도주한 공범 김모(50)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불법 작업장을 차려놓고 브라질산 닭을 부위별로 절단해 국내산 닭과 혼합한 뒤 국내산이라고 속여 대형마트와 치킨 소매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혼합해 가공한 닭 100톤가량을 판매해 1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 등은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비포장 상태의 완제품을 가공 작업 도중 나온 부패한 잔해물과 함께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외관상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가짜 간판을 설치하고 혼합 작업을 하는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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