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송사기’ 피소 조남호 한진重 회장 조사

檢 ‘소송사기’ 피소 조남호 한진重 회장 조사

입력 2013-04-22 00:00
업데이트 2013-04-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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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토건업체 대표로부터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조남호(62) 한진중공업 회장을 지난 4일 소환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토건 대표 이모(66)씨는 인천 영종도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 5만8천평(19만㎡) 중 1만1천여평(3만6천300㎡)을 조 회장이 문서를 조작해 가로챘다며 고소했다.

이 토지는 1990년대 초 H토건과 한진 측이 함께 조성했으며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공유수면 30만평의 매립면허를 한진측에 넘기는 대신 자신은 공사를 맡기로 계약했다.

1992년 매립이 끝나자 양측은 조성된 땅 5만8천평을 공동명의로 등기했으며, 이중 1만1천여평은 이씨, 나머지는 한진 측의 지분으로 나눴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문제는 이 땅이 2005년 영종도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한진 측은 “등기만 공동으로 했을 뿐 전체가 회사 땅”이라며 이씨 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회사 측은 재판에서 “이씨에게 14억6천여만원을 주고 지분을 샀다. 원래 45억원인데 30억원은 어음으로 줬고 나머지는 회계처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어음을 받지 않았는데도 한진 측이 허위 증언하고 법원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며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이씨는 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직 임원 김모씨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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