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 선행학습하지 마” 규제법안 추진 논란

“학원도 선행학습하지 마” 규제법안 추진 논란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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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선행교육에 대한 규제 방안를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정치권을 통해 발의했다. 지나친 미리 배우기와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업·시험 등을 법으로 막아 보자는 취지다. 사교육 열병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학생의 수업권과 사기업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사걱세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진보정의당 등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안상진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학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 및 시험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까지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사교육기관의 지나친 선행교육으로 폐해가 심각한 만큼 반드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선행학습 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금지 ▲학교시험 및 상급학교 진학시험에서 교육과정 이외 내용 출제 금지 ▲고교 교육과정 범위 이외 내용을 요구하는 대학입시 전형 금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육과정 선행교육 및 광고·선전 금지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 운영정상화 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교육기관은 물론 학원 등 사교육기관도 선행교육을 실시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1차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의 경우 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학원은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제재 항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행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우려에서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3~4학년 등으로 학년군을 통합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서 “이 경우 교과서 내용을 순서대로 배우지 않고 뒷부분을 먼저 배운다고 해서 선행학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이해를 위해 앞선 내용을 배우는 것은 전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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