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장 단속권 없는 경찰, 불량식품 전쟁에 ‘발동동’

식품공장 단속권 없는 경찰, 불량식품 전쟁에 ‘발동동’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경찰 수뇌부가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선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불량식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식품 담당부서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본연의 업무와도 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6월 4일까지 4대악 척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수뇌부의 강한 실적 드라이브에 일선 경찰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청에 검거 상황을 보고하는 등 실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을 수사해야 할 지능팀 경찰들이 불량식품 단속에 투입되면서 본연의 업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지능팀 경찰관은 “안 그래도 일손이 많이 가는 불법 사기대출 사건 등으로 업무가 산더미인데 불량과자 단속까지 맡아야 하느냐”면서 “불량식품 단속은 이를 주 업무로 하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맡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불량식품 단속에 지능팀이 매달리면서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 등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 식품 위생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불량식품 단속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경찰관은 “식품 단속이 업무인 특사경은 영장 없이도 공장 단속이 가능하고 식약처 직원은 전문 장비를 동원해 유전자·원산지 확인, 식품 위생상태 단속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다”면서 “반면 경찰은 단속 현장에 가도 문서를 통해서만 식품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단속에 한계가 많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려면 특사경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경찰이 다른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100일간 불량식품 집중 단속에 나서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4-17 14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