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주한 이라크대사관 소속 주재관 M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라크 외교관 신분인 M씨는 1일 오후 8시 22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모(52·여)씨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게 해 몸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외교 면책특권 대상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박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라크 외교관 신분인 M씨는 1일 오후 8시 22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모(52·여)씨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게 해 몸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외교 면책특권 대상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박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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