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직장폐쇄란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3일 쟁의행위가 일어나기 전 사측이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거나 노조 탈퇴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국회가 노동 관련 법안을 개정할 때 인권위 권고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건넸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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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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