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옷로비’ 임혜경 부산교육감 기소유예

부산지검, ‘옷로비’ 임혜경 부산교육감 기소유예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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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뇌물죄 인정되지만 구체적 대가성 없어”전교조 “임 교육감, 정치적 책임지고 물러나야”

사립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고가의 옷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수사를 받은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8일 사립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180만원상당의 옷을 받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직접적인 청탁이나 구체적인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했다.

부산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이 문제와 관련해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압도적인 다수 시민위원이 ‘기소 부적정’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16일 광주의 D의상실에서 부산시내 사립 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 재킷 등 180만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로 받았다.

이 가운데 해당 유치원 1곳은 지난해 11월 13학급(364명)에서 16학급(448명)으로 늘어 매달 국비 1천660여만원을 더 받게 됐고 다른 유치원의 원장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수뢰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가성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검찰 시민위원회도 이례적으로 2개 팀으로 구성해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직접적인 청탁이 없는데다가 해당 유치원이 편의를 직접 받지는 않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교육감과 유치원 원장이 금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뇌물죄는 성립한다”면서 “시민과 비판여론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임 교육감을 기소유예할 것이라는 얘기가 몇달전부터 흘러나왔다”면서 “검찰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너무 허술한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공직자의 비리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또 “어떤 공직자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는 임 교육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뇌물죄가 인정된 만큼 도덕·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면서 임 교육감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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