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27일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도 3000만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액수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
2012-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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