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 “인상 요인 있지만 사업자 이익 공유”…MRG 75%로 축소
경기도북부청은 내년 제3경인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7일 밝혔다.민간 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의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 가운데 3천억원을 공유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현재 1천100원이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내년 통행료는 1천200원으로 100원 올라야 한다.
그러나 도(道)북부청은 이익금을 활용해 2002년 협약 당시 통행료(불변가)를 60원가량 낮췄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내년 통행료가 동결되는 효과가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도 연차별 90~75%에서 일괄 75%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전금 182억4천만원은 이익금에서 대체된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도가 보전한 경차 할인 손실금을 앞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변경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인천 고잔동~시흥 논곡동 14.3㎞(왕복 4~6차로)에 건설돼 2010년 8월 개통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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