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24일 대통령 후보 특보 임명장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백모(75)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임명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밥값을 낸 혐의로 박모(58)씨도 입건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대회 협력본부 상임특보 직함을 가진 백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께 전남 장성군 모 식당에서 또 다른 백씨에게 특보 임명장과 명함 등을 전달하면서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는 자신을 포함해 동석한 6명의 밥값 12만 원을 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백씨가 ‘선산을 돌봐준 대가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임명장 등을 함께 전달한 점으로 미뤄 선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도 오랜 친분으로 밥값을 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특보들이 모인 자리인 점을 감안해 선거법 위반행위인 것으로 경찰은 봤다.
경찰은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 받은 4명은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임명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밥값을 낸 혐의로 박모(58)씨도 입건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대회 협력본부 상임특보 직함을 가진 백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께 전남 장성군 모 식당에서 또 다른 백씨에게 특보 임명장과 명함 등을 전달하면서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는 자신을 포함해 동석한 6명의 밥값 12만 원을 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백씨가 ‘선산을 돌봐준 대가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임명장 등을 함께 전달한 점으로 미뤄 선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도 오랜 친분으로 밥값을 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특보들이 모인 자리인 점을 감안해 선거법 위반행위인 것으로 경찰은 봤다.
경찰은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 받은 4명은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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