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시술 후쿠오카 피부과 월500명에 투여
일본에서 한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한 줄기세포 시술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특정 병원 한 곳에서만 매달 500여명의 한국인 환자들이 시술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행위가 사실상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및 제도 미비로 줄기세포 해외 원정시술이 성행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2010년에도 중국과 일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사망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줄기세포 제조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성체줄기세포 시술이 국내에서 금지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 도쿄와 교토, 중국 옌지 등지의 병원과 제휴를 맺거나 아예 병원을 세워 ‘의료관광’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병원에서 시술을 희망하는 사람의 줄기세포를 채취, 배양한 뒤 해외 병원에서 시술하는 방식이다. 해외의 알앤엘바이오 제휴 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는 국회의원과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강남 등에서 의료관광단을 모집해 해외 관광과 연계한 고가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이 회사의 주선으로 해외 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사람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심장병, 류머티즘, 파킨슨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줄기세포 원정 시술을 받고 있지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에는 교토 시내의 클리닉에서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한국인 당뇨병 환자(남·73)가 폐동맥이 혈전에 막혀 사망한 사례도 있다. 줄기세포 학계의 한 관계자는 “줄기세포 시술은 의학적인 검증 절차가 생략돼 있고, 대부분의 경우 주입된 줄기세포는 지방으로 분화돼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편법과 과장 광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줄기세포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해외에서 아직까지 시술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인의 줄기세포 시술 성행 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자 관련법을 제정해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줄기세포의 배양과 사용 2단계에 걸쳐 규제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벌칙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서울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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