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 판사’엔 서면경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횡성한우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글을 올린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3·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게는 서면경고를 권고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 A(66)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 무엇을 위한 판결인가? 대법원은 교조주의에 빠져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바 있다.
윤리위원회는 유 부장판사에 대해 “소송관계인의 존중, 품위유지 등 법관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을 위반해 법정 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유 부장판사의 소속 법원장인 서울동부지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는 법관 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위배된다”며 “소속 법원장인 수원지방법원장이 서면경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위는 “이런 조치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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