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상 첫 고흥 ‘출장 법정’… 소송 당사자 불편 해소 위해 현장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26일 전남 고흥군에서 사상 첫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고흥 방조제 담수 유출 피해 사건을 직접 검증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다.

서울고법 민사8부 판사들이 26일 전남 고흥군 고흥방조제 인근 바닷가에서 고흥군 관계자로부터 조류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무신 판사, 고흥군 관계자, 홍기태 부장판사, 기우종 판사.
환경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홍기태)는 이날 순천지원의 협조로 고흥군 법원 제1호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했다. 고흥군 법원은 상주 판사가 없는 소규모 법원으로, 순천지원 판사가 한달에 한번 내려와 소액 사건을 처리한다. 정식 재판은 관할 법원에서 하는 게 원칙이나 소송을 내놓고는 정작 거리가 멀어 찾아오지 못하는 당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재판부가 현장에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공판에는 어민 100여명이 모였다. 법정이 협소해 어촌 계장만 들어올 수 있었지만 어민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법정 앞을 지켰다.
항소를 제기한 고흥군과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배수갑문이 적절히 설치됐고 수인 한도를 넘는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공 습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민 측 변호사는 “농약이 섞인 담수 유출로 바다가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어민들에게는 어업이 생명인데 자연산 어패류는 물론 인위적으로 뿌리는 종패도 다 죽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60년간 해녀 생활을 해 온 양선희(68)씨는 “2000년 전까진 해삼, 전복 등을 다양하게 채취하며 하루에 십만원씩 벌었지만 2005년도 이후 해초까지 없어져 해녀가 나밖에 없는 상태”라고 증언했다.
공판에 앞서 홍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오전 10시부터 현장 검증을 위해 고흥군 앞바다로 행정선을 타고 나갔다. 검증에는 어촌계장들과 농식품부, 고흥군 관계자 20여명이 동행했다. 평상복 차림을 한 재판부는 1시간 30분가량 바다를 돌며 피해 어장과 방조제 간의 인접성, 담수의 유입 경로, 양식장 운영 상황 등을 확인했다.
현장에 동행한 용동 어촌계의 정원용(70)씨는 재판부 방문에 대해 “시골 사람이다 보니 법정에 서면 주눅이 들어 말도 못 하는데 판사님들이 함께 다니며 우리 얘기를 들어주니 마음이 진정되고 신뢰가 간다.”며 기뻐했다.
고흥군은 1995년 도덕면 용덕리 앞바다의 공유수면 3100ha를 매립해 2.8㎞ 길이의 고흥만 방조제를 완공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방조제 설치 뒤 오염된 담수의 방류로 2005년부터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다며 2007년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인정해 7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고흥군과 정부는 “피해치에 대한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4일 오전 11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글 사진 고흥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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