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수수,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소 시운전팀장 남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씨는 2009년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에서 근무할 당시 3억원 규모의 계약을 납품업체에 발주했다.
남씨는 2010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거래관계에 대한 사례, 향후 있을 수 있는 납품계약 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원전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씨가 2008년 고교 후배로부터 한수원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구매정보, 기술동향 등을 알려주고 대가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또 다른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2011년 5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씨는 2009년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에서 근무할 당시 3억원 규모의 계약을 납품업체에 발주했다.
남씨는 2010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거래관계에 대한 사례, 향후 있을 수 있는 납품계약 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원전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씨가 2008년 고교 후배로부터 한수원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구매정보, 기술동향 등을 알려주고 대가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또 다른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2011년 5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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