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前의원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송영선 前의원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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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선거구민의 올바른 후보자 평가의 기초가 되는 중요 사항을 허위 발언하고 선거 당일까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선거권 제한이 따르는 벌금형 선택은 불가피하나 원심 형량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송 전 의원은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남양주갑 선거구 새누리당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같은 선거구 공천 탈락자 2명이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키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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