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 성범죄자로 몬 10대들, 무고죄 기소

보도방 업주 성범죄자로 몬 10대들, 무고죄 기소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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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보도방 업주를 허위 고소한 10대 여종업원 2명이 무고죄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5개월간이나 구속 수감됐던 보도방 업주는 성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미성년자 신분의 보도방 종업원 A(16)양은 지난 3월 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만난 30대 남자손님을 경찰에 고소했다.

손님이 자신을 성폭행했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A양은 출산을 했고, 경찰은 손님을 강간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A양이 낳은 자녀가 이 손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제는 아니었다”는 손님 진술 등을 토대로 A양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이 작년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다른 남성을 고소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번에는 자신을 고용했던 보도방 업주였다. 당시 A양은 동료 종업원 B(17)양과 함께 업주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직후 보도방 업주는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한 끝에 업주는 무죄를 선고받고 수감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풀려났다.

A·B양이 재판 말미에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초기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10대 종업원들이 업주를 고소한 배경에 보도방 남자 종업원 C(24)씨가 개입된 사실을 알아냈다.

C씨가 함께 일하던 A양과 B양에게 “업주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해 구속이 되면 업주의 차를 팔아 돈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C씨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 “업주가 종업원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봤다”고 위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업주가 구속이 되자 C씨는 차를 팔아 돈을 마련했지만 여종업원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정숙 부장검사)는 남자 종업원 C씨를 무고교사와 모해위증 혐의로, 10대 여종업원 2명을 무고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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