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스 운행중단 ‘불법성’ 예의주시

檢, 버스 운행중단 ‘불법성’ 예의주시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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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반발해 전국 버스업계가 22일부터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이 운행중단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버스 운행중단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버스대란을 촉발한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버스사업자들의 행동이 폭력성을 띠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버스업계의 운행중단 자체가 불법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가지 전개 상황을 가정해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폭력시위로 변질하거나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 방해 사례 등이 적발되면 법에 따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22일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을 강행한다면 전국 시내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4만3천여대, 마을버스 4천여대 등이 다니지 않게 돼 버스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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