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순화재’ 결론…4년만에 ‘살인사건’으로

경찰 ‘단순화재’ 결론…4년만에 ‘살인사건’으로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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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폭발로 부인이 숨져 보험금을 수령한 남성이 4년 만에 살인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21일 대전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 3월 11일 오후 5시50분께 대덕구 송촌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A(당시 27세·여)씨가 숨지고 A씨의 남편 B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저녁을 하려고 가스레인지를 켰지만 여러 차례 점화를 해도 작동이 잘 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찾아 켠 순간 가스가 폭발하면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당시 욕실에 있던 B씨도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B씨는 A씨 앞으로 가입했던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대전북부경찰서는 가스레인지의 호스가 분리돼 있었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로 인해 빠진 것으로 보고 단순 화재로 결론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사위가 딸 앞으로 생명보험을 너무 많이 든 점 등이 이상하다며 재수사를 요청,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재감식에 들어간 국과수는 누군가 고의로 밸브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재감식 결과를 토대로 남편 B씨가 호스를 빼 가스를 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살인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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