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화력발전소서 150억원대 설비계약

가짜 서류로 화력발전소서 150억원대 설비계약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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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미국 기업과 기술제휴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에 낸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울산의 플랜트업체 전 차장 박모(28)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동서발전의 화력발전소 설비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미국의 산업설비업체와 기술제휴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공증서를 첨부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회사는 위조된 서류로 화력발전소 설비업체에 등록할 수 있었고 이어 동서발전에서 150억원 상당의 설비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회사가 올해 들어 부도나 지난 5월 동서발전과 계약이 해지됐고 설비 납품을 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업체들이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사건에 이어 화력발전소에서도 서류위조 사건이 발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 간부인 박씨 외 윗선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문제의 울산 플랜트업체, 임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동서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돼 전국에 5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혐의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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