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팬들을 속여 수백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반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올해 5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신화의 팬 사인회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아 신화 멤버들이 방송 촬영 중에 먹을 음식을 마련하자’거나 ‘콘서트 티켓을 싸게 주겠다’고 말해 5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반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올해 5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신화의 팬 사인회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아 신화 멤버들이 방송 촬영 중에 먹을 음식을 마련하자’거나 ‘콘서트 티켓을 싸게 주겠다’고 말해 5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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