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수 아파트 허가 ‘소송 져주기’ 논란 내사

경찰, 여수 아파트 허가 ‘소송 져주기’ 논란 내사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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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아파트 신축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하면서 ‘소송 져주기’ 논란이 일자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여수경찰서는 20일 여수시에 건설업체인 D사의 아파트 사업과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요소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D사는 문수동 4만4천319㎡의 터에 722가구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201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난개발 방지, 공사 소음 및 교통혼잡 유발 등 민원 발생을 이유로 매번 불허했다.

이에 D사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최근 모두 승소함에 따라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부지 안에 시장의 장남(4천545㎡)과 차남(4천417㎡)의 땅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서 소송 져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아파트를 지을 경우 시장의 두 아들은 수십억원의 땅 매각 대금을 챙기게 돼 이 같은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

여수시 측은 민원이 많아 신축을 불허했으나 행정소송까지 벌여 패소했을 뿐 시장 아들들의 땅과는 무관하며 소송 져주기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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