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박모(29·회사원)씨에 대해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인근에서 여자 친구 A(24)씨를 만나 자기 차에 태운 뒤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다 뜻대로 안 되자 A씨의 목과 가슴 등을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차에 싣고 경기 고양시 집으로 돌아온 박씨는 다음 날 태연히 회사에 출근해 “전처가 교통사고를 내 사고 수습을 하러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여행용 가방을 구입, A씨의 시신을 그 안에 넣고 사흘간 아파트 지하 창고에 방치했다.
지난해 이혼한 박씨는 올 4월부터 A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 왔으며 범행 전날인 11일 ‘빼빼로데이’에 메신저로 이별 통보를 받자 다음 날 헤어지자는 이유를 알고 싶다며 A씨를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과도 6자루를 미리 구입한 점 등으로 미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인근에서 여자 친구 A(24)씨를 만나 자기 차에 태운 뒤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다 뜻대로 안 되자 A씨의 목과 가슴 등을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차에 싣고 경기 고양시 집으로 돌아온 박씨는 다음 날 태연히 회사에 출근해 “전처가 교통사고를 내 사고 수습을 하러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여행용 가방을 구입, A씨의 시신을 그 안에 넣고 사흘간 아파트 지하 창고에 방치했다.
지난해 이혼한 박씨는 올 4월부터 A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 왔으며 범행 전날인 11일 ‘빼빼로데이’에 메신저로 이별 통보를 받자 다음 날 헤어지자는 이유를 알고 싶다며 A씨를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과도 6자루를 미리 구입한 점 등으로 미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1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