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나 등기를 우체통에 넣지 않고 집에서도 부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부터 집배원이 발송인을 방문해 일반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 6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 1통의 편지라도 우체국 콜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미리 신청하면 다음 날 집배원이 약속한 장소에서 우편물을 접수한다. 방문접수 요금(1통 25g 기준)은 우편요금(일반 270원·등기 1900원)과 별도로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다.
단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 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부터 집배원이 발송인을 방문해 일반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 6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 1통의 편지라도 우체국 콜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미리 신청하면 다음 날 집배원이 약속한 장소에서 우편물을 접수한다. 방문접수 요금(1통 25g 기준)은 우편요금(일반 270원·등기 1900원)과 별도로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다.
단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 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2-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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