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당시 동일한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중복 또는 대리투표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전·현직 통진당원 수십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비서 유모(31)씨 등 4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인터넷 매체 기자 4명과 서울메트로 승무원,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NC직원들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 주중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온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비서 유모(31)씨 등 4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인터넷 매체 기자 4명과 서울메트로 승무원,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NC직원들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 주중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온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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