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애인을 알몸 상태로 감금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을 피해 알몸상태로 다급히 탈출을 시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 여성에게 대담하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범행 수법과 전후 정황, 죄질, 전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동거녀 조모(40)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조씨를 자신의 집 근처 사무실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시간 정도 지나 이씨는 술을 더 사러 나가면서 조씨가 도망갈 것으로 의심, 조씨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팔을 전깃줄로 묶어 놓기까지 했다.
혼자 남은 조씨는 알몸상태 그대로 달아났고 마침 인근에 있던 이씨의 친구를 발견해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했다.
이 광경을 본 이씨는 홧김에 조씨의 가슴,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을 피해 알몸상태로 다급히 탈출을 시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 여성에게 대담하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범행 수법과 전후 정황, 죄질, 전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동거녀 조모(40)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조씨를 자신의 집 근처 사무실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시간 정도 지나 이씨는 술을 더 사러 나가면서 조씨가 도망갈 것으로 의심, 조씨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팔을 전깃줄로 묶어 놓기까지 했다.
혼자 남은 조씨는 알몸상태 그대로 달아났고 마침 인근에 있던 이씨의 친구를 발견해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했다.
이 광경을 본 이씨는 홧김에 조씨의 가슴,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