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급발진시켜 교통단속 중인 의경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 의경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무고한 50대 운전자가 끝내 쇠고랑을 찼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2일 이 같은 혐의(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으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하는데 그쳤다.
그러자 김씨는 “내가 현장을 이탈했다면 추후 부르면 되지 무리하게 정차시키려 한 것은 의경의 잘못이며, 이 의경이 봐주겠다면서 1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원심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다.
검찰도 김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준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경이 감찰조사까지 받게 만드는 등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을 뿐아니라 의경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기 위해 차량 문틀을 잡고 정지를 요구한 의경의 행위는 공무집행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빚어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는 자신을 단속한 의경이 10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의경이 창문 틀을 잡고 면허증 제시를 요청하자 두 차례나 급발진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2일 이 같은 혐의(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으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하는데 그쳤다.
그러자 김씨는 “내가 현장을 이탈했다면 추후 부르면 되지 무리하게 정차시키려 한 것은 의경의 잘못이며, 이 의경이 봐주겠다면서 1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원심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다.
검찰도 김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준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경이 감찰조사까지 받게 만드는 등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을 뿐아니라 의경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기 위해 차량 문틀을 잡고 정지를 요구한 의경의 행위는 공무집행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빚어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는 자신을 단속한 의경이 10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의경이 창문 틀을 잡고 면허증 제시를 요청하자 두 차례나 급발진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