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배 ‘여친’ 성폭행…항소심도 중형

헤어진 후배 ‘여친’ 성폭행…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2-11-11 00:00
수정 2012-11-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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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된 김모(22)와 남모(3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인 후배의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김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남씨의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5시께 A(15)양이 자신의 후배와 헤어진 사실을 알고 A양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하고서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남씨는 1시간 뒤 A양을 또다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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