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피해자 항소심도 승소

부마항쟁 피해자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2-11-10 00:00
수정 2012-11-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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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마항쟁 당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부장 조한창)는 9일 최갑순(54·여)씨 등 여성 2명과 정성기(52)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최씨 등 여성 2명에게 국가가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에게는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원고들에게 한 불법 구금, 가혹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불법 구금 일수, 가혹 행위의 정도가 배상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사건, 항소를 포기한 원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정 회장 등 7명은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2010년에 국가를 상대로 2000만~3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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