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권침해 이어… 노동자 ‘부당대우’도 도마에
“새벽에 나와 아침도 못 먹고 청소를 하다 보면 점심 때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청소아줌마는 밥 먹을 곳도, 쉴 곳도 없어요. 빈 강의실에 숨어 앞치마 깔아 놓고 주먹밥이라도 먹다가 학생들이 들어오면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것 같고….”(서울대 용역 청소원 A씨)●서울대 청소·경비원 200명 조사


서울대 청소원의 평균 임금은 115만원이었고 경비원은 136만원이었다. 한 달 식비로 대개 1만 7000원을 받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내였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도 청소원은 33.0%, 경비원은 34.1%에 불과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경비원 B씨는 “학교나 용역업체와 1년 계약을 하는데 회사 측의 눈에 잘 들면 6개월, 잘못 들면 3개월 단위로 계약하게 된다.”면서 “실제로 불만스러운 사람에게는 대놓고 연말에 ‘조치’(계약해지)를 하겠다며 겁을 준다.”고 말했다.
●3명 중 2명은 “근로계약서 없다”
설문에 응한 청소원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19.1%(22명)였다. “상사나 동료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8.7%(10명), “부당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7.0%(8명)였다. 3명은 학생이나 교수 등으로부터 멸시나 조롱을 받았다고 했다. 청소원 C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해 업체 사장에게 항의했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뜨거운 커피를 끼얹었다.”고 밝혔다.
●음담패설 등 성폭력 피해도 16%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16.5%(19명)나 됐다. 성적으로 모독하는 별명·호칭의 사용(3건),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음담패설(3건), 성적인 접촉(2건), 강제로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행동(2건) 등도 있었다.
남우근 관악주민연대 공동대표는 “다른 대학은 많아야 3~4개 용역업체에서 간접고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22개 업체로 유독 많다.”면서 “간접고용은 필연적으로 중간착취, 인권차별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 서울대는 직접고용 등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내 청소원·경비원은 한정된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정부 조달청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된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의 노동환경에 학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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