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의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모(32)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9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전철역 부근 인도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A(여)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A씨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줬고 두 사람은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김씨는 자신을 펀드매니저로 소개했고 한 달도 안 돼 A씨 집에서 같이 살며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집도 직업도 없이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는 인터넷도박 중독자였다. 2000년부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고, A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안 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 8월 8일 A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지갑에서 카드를 훔쳤다. A씨의 수첩을 뒤져 카드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이틀 뒤 훔친 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10여 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빼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6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김씨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그러나 김씨는 집도 직업도 없이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는 인터넷도박 중독자였다. 2000년부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고, A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안 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 8월 8일 A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지갑에서 카드를 훔쳤다. A씨의 수첩을 뒤져 카드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이틀 뒤 훔친 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10여 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빼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6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김씨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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